국토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항공안전기술원 이관
경량 비행기, 헬리콥터, 행글라이더 등 안전성 인증…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도 신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를 11월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량항공기는 600㎏ 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을 의미한다.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많이 도입돼 있다.
안전성 인증 제도는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이다. 1993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검사가 처음 시작됐다. 현재 국내 경량항공기 213대, 초경량비행장치 4436대에 대한 안전성 인증 검사를 벌인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운용대수가 늘어나고 이용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 그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던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분야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 이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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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부 지정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으로 항공기와 부품 등에 대한 인증, 성능검사, 시험, 연구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 인증을 위한 검사소 확대, 인증절차 효율화 등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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