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상장 축포 터진 날, 총수일가 중형 구형…신동빈號의 위기
30일 검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중형 필요"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일가족에 5~7년 구형
같은날 롯데지주 상장 후 첫 거래…10% 오르며 호응
신격호 거처도 확정…미래의 상징 월드타워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이 미래와 과거 사이의 기로에 섰다. '뉴 롯데'로의 도약을 위해 출범한 지주사가 상장해 거래를 시작한 첫 날, 총수일가는 과거 경영비리로 나란히 중형을 구형 받았다. 일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신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서미경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혐의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구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 유통업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신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고 배웠지만, 제가 경영하면서 그동안 구태한 측면이 많았던 우리 그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명한 그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버님을 설득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오너가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공공재라는 믿음을 위해 노력했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가족 관련 문제를 바로잡아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우리 그룹이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신 회장의 주도로 그룹 일부 계열사의 분할합병을 통해 출범시킨 롯데지주는 이날 주식시장에 상장해 첫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지주는 시초가(6만4000원) 대비 10% 오른 7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순환출자 해소와 책임·투명경영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지주 출범에 시장이 호응한 셈이다.
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위치한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잠실 롯데월드타워(시그니엘)로 옮기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롯데 측에 발송했다. 이는 앞서 한정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선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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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34층은 총수인 신 총괄회장이 그룹 운영의 전략을 짜고 실무를 챙긴 집무실이자 거주지다. 1990년대 전후부터 수십년 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셔틀경영'의 본거지로도 꼽힌다. 그러나 일반 임직원들의 사무실과 동떨어진 공간으로 오너 중심의 절대경영권을 행사하던 '불가침'의 상징이라는 시선도 존재해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지주사 출범을 시작으로 여러 변화를 시도하려는 시점에 경영비리 문제로 중형이 구형되며 발목을 잡혔다"면서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분간 신 회장의 경영 보폭이나 전략 구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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