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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자정안]알맹이는 '쏙' 빠졌다…강제력 없고 오너리스크 한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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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자정안]알맹이는 '쏙' 빠졌다…강제력 없고 오너리스크 한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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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율 불공정거래 예방센터…"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격"
협의 권고 거부시 '제명'
오너리스크 대책은 "마련하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발표한 자정 실천안은 그동안 업계에 날선 비판이 쏟아졌던 '갑질 방지'에 주안점을 뒀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한데다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빠진데다 오너의 성추생 사건 등 가맹본부의 과실로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온다.
우선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협회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 협회가 직접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화해와 거래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회원사를 둔 협회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가맹점주 불만을 가맹본부에 신고하는 격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계약해지와 '보복출점'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제대로 신고조차 못했다. 한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협회가 직접 조사하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면서 "협회가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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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실천안인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점주들의 모임으로, 일종의 회사 노동조합 개념이다. 실천안에는 단체의 협상권은 부여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회원자격 정지와 제명 등 자체 징계에 불과하다. 한 가맹점주는 "그동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논의되지만 실천안에는 가맹본부 윤리교육 등으로 대체됐다"면서 "가맹사업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본사가 핸들링하기 좋은 임직원 출신의 가맹점주 위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될 경우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한 탄압이나 편가르기나 일어날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구축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은 "협회 제명은 프랜차이즈 산업내에서 오명"이라며 "최근 기업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제명됐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사업 하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경영진의 비도덕정 행위에 따른 가맹점주의 손해에 대한 개선책이 미흡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협회는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 윤리교육과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공표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만들어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가맹본부 대상 융자지원과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시 피해보상 등이 주기능이다. 최 위원장은 "공제조합은 오너리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서 "오너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너리스크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심도있게 검토했다"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사법적인 구제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입법을 권고하기도 어렵다. 인식 전환과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맹본부 과실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벌어져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액의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가맹사업이른바 '호식이법'이 제출된 상황이다. 한 가맹점주는 "상생안에 알맹이가 없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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