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결혼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
얼굴 등 몸에 심한 화상…병원 관계자 1~2년 치료해야
피해여성 어머니와 남자친구 "제대로 된 처벌 해달라"
경찰, 가해자 주장만 듣고 쌍방폭행으로 수사 진행…수사 미흡 인정


24일 룸메이트 A씨의 폭행으로 얼굴 전체에 심도성 2도 화상을 입은 B씨/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24일 룸메이트 A씨의 폭행으로 얼굴 전체에 심도성 2도 화상을 입은 B씨/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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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문수빈 기자]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룸메이트 얼굴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얼굴 등 몸에 큰 화상을 입어 결혼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초 쌍방폭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 일방폭행으로 보고 가해자에게 구속 영장(특수감금폭행 혐의)을 신청했다. 경찰은 쌍방폭행 수사 진행에 대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 확인 없이 가해자의 주장만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시아경제>는 27일 피해 여성의 어머니와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를 단독으로 인터뷰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알아봤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가해자 A(21·여)씨는 같이 살던 B씨를 상대로 얼굴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붓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B씨는 A씨의 지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해 원룸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 B씨의 피해 상황은 심도성 2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이는 피부의 표피와 진피의 상당 부분까지 침범한 화상 상태를 말한다. 이는 피부에서 진물이 흐르고 수포를 형성하며 심각한 통증을 동반한다. 상태에 따라서는 피부 이식을 해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또 흉기에 얼굴을 찔려 봉합 수술을 하고 폭행으로 귀 한쪽이 들리지 않는 상태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1~2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피해여성인 B씨 어머니는 “지구대에서 처음 초동 수사를 받았던 분이 가해자가 신고를 해서 가해자 주장만 듣고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어머니는 “그렇게 처리하기 전에 딸 상태를 봐야하는 거 아닌가. 딸은 그때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번이라도 확인해봤다면 이거는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며 경찰의 초동 수사를 질타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범행이후 가해자가 딸 병원 앞에 앉아있어서 체포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지구대에 전화해서 얘를 왜 안 잡냐”며 애원하자 경찰은 “쌍방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구속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는 “가해자를 혼내고 싶다”며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남자친구는 이어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무서웠던 것을 감추려고 한다”며 “이슈가 작아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와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다음날엔 메시지로 여자친구에게 욕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해자 측 가족 중 1명은 가해자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험담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며 끓는 라면을 붓는 등 범죄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범행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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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자가 반성을 안한다는 피해자 가족 지적에 대해서는 “(가해자를)지금 안 만나서 사실을 모르겠다. 어떤 답변도 할 수 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가해자의 구속 여부는 오늘(2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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