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어물쩍 인상 '꼼짝마'
금감원, 가산금리 집중 모니터링
은행권 자의적 인상 철저히 단속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금리인상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권 가산금리 적정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기를 틈타 슬그머니 가산금리를 필요 이상 올리는 것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내부심사위원회 회의록 조사 등을 통해 은행권 가산금리 객관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의적 인상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목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내부 회의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가산금리를 촘촘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회의록에 가산금리 인상 근거 등을 보고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인상이 적발되면 사유서 제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금융사의 자율적인 영업방식은 존중하지만 불투명한 가격결정방식이나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일부 금융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일부 금융사의 이런 구태는 고객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금융사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금리와 같은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정한다. 은행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 소리다.
다만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다.
금감원은 내부 심사위원회 회의록 조사 등을 통해서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의 객관성,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새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1~16bp(1bp는 0.01%) 상승하는 등 차주의 상환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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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17∼20일 연 3.41∼4.61%(금융채 5년물 기준, 5년 고정금리)였는데 23∼27일에는 연 3.52∼4.72%로 0.11%포인트 인상됐다. 우리은행은 이달 20일 연 3.40~4.40%에서 27일 현재 연 3.59~4.59%로 0.19% 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20일 연 3.44∼4.55%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7일 현재 3.64~4.75%로 0.2%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 역시 20일 연 3.740~4.960%였던 주담대 금리를 27일 현재 연 3.953~5.173%로 0.213%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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