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생·혁신 의지 담은 자정실천안 발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7월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로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7월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로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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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을 위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업계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자정안을 내놨다. 특히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불통은 프랜차이즈업계의 건설적인 논의를 번번이 차단해 문제를 더욱 키워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면 가맹본부에서 없애려고만 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정안에 따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맺는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을 100개 이상 보유한 가맹본부는 344곳이다. 가맹점 수로 따지면 16만251개다.


협회는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 대대적인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내부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과 거래 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그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유통 폭리 근절을 위한 대책도 자정안에 담겼다. 협회는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한다.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분쟁 시 중재 역할을 맡는다.


정보공개서엔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을 추가로 기재할 계획이다.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하는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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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로열티제도로 전환한 사례는 명단을 공개, 제도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리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신규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상생,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한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상생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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