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여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와 황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이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협박하며, 합의금 5억원을 요구했다. 폭력조직 출신인 황씨는 협박 과정에 가담했다.

이후 이씨의 여자친구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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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거짓 고소를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황씨에게 2년 6월, 이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황씨와 이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씨의 여자친구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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