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 사진=연합뉴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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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대법원은 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 등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남성들로,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남은 피의자들과 함께 차례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경찰 수사 당시 이들은 당초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한 피의자 유전자 정보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죄가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1심은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진술 등을 종합해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모씨(35)와 박모씨(50)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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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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