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학 내달 1일 기소…警, 딸 구속영장 재신청(종합)
檢 "이영학 2차 구속 만기일께 기소 예정"
성매매 알선·기부금 유용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선 경찰수사 지켜볼 방침
警, 이영학 딸에 살해·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 재신청
한편 이영학 계부 사망으로 아내 성폭행 사건은 수사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중생 살인·사체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영학(35)의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1일께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같은 날 경찰은 이영학의 딸에 대해 살인·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영학은 딸의 친구 여중생 A(14)양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경찰은 이영학 아내 최모(32)씨의 자살·성매매 알선·기부금 유용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검찰은 일단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에 특정된 범죄사실(살인·사체 유기)에 집중해 먼저 기소를 하고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추후 병합기소를 해서 합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영학의 강제추행살인 및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선 당초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성매매 알선,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수사 내용을 기다리겠단 것이 검찰 입장이다. 경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병합기소를 할 수도 있다.
이영학은 강남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와 희귀병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13년간 약 13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이중 11억원 정도를 유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내 최씨에 대한 이영학 계부의 성폭행 사건은 계부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없으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된다"고 했다.
강원 영월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27분께 이영학의 계부 A씨가 강원 영월의 자택에서 숨진 것을 아내(57)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자택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을 맸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2009년 3월 초부터 지난 9월까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일과 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최씨는 다음날인 9월 6일 오전 12시50분께 망우동 자택 5층에서 투신했다.
그동안 경찰은 A씨가 최씨를 성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최씨가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25일 이양에 대해 살해·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은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신청된 이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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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소년법 제55조 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양이 아버지의 범행에 상당부분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재신청 필요성을 검토, 보강수사를 지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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