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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곳곳에서 전공의 폭행…제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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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추가 제재방안 마련에 나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근 잇따른 일선 병원의 전공의 폭행이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제재는 과태료 100만 원 등이 고작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앞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제제 방안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내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북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에 근거해 법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이후 폭행 등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전북대병원에 대해 전공의 정원조정과 과태료 1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련 환경 개선도 지시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접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 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 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대해 복지부 측은 앞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재정적 제재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공의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해 타 위반사항보다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 질평가 지원금 기준에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환경 여부를 반영해 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인적 개선방안으로는 피해 전공의 퇴사를 예방하고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 전공의는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폭행 가해자는 전공의 정원책정에 인정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해 전공의 정원 감축뿐 아니라 해당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 동안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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