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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4지구 분양 '과속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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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피하고 보자
GS와 본계약 앞두고 조합원 대상 신청 받아
절차상 문제 지적에도
선판례 들며 "문제 없다"


한신4지구 분양 '과속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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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공동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곳인데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분양신청을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 눈길을 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조합은 다음 달 22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향후 신축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앞서 조합 측은 총회를 열고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했으나 아직 본계약이 마무리되진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을 진행하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원 개별 분양신청은 시공사 선정 후 신축 아파트의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마무리한 후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 측이 사업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건 내년 초 부활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맡은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최소 30일 이상, 조합원 분양현황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역시 한달 이상 공람을 거쳐야 한다. 이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때도 일정 기간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두달여 남은 현 시점에서 조합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빠듯한 상황이다.
조합 측은 일단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면서 도중에 임시총회를 열어 앞서 최근 총회에서 부결된 시공사 협약체결의 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안건은 가결됐으나 다른 안건으로 올라온 '시공사와의 협약서 체결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ㆍ무효표가 많아 부결됐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선 이를 두고 "업무처리가 서툴렀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받는 거 아닌가" 등 부정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이전에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로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사업절차 역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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