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에이미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연합뉴스TV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상습 마약 투약으로 인해 강제추방 당했던 방송인 에이미가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고 오늘(20일)입국한 가운데 과거 에이미의 인터뷰가 세간에 회자하고 있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뒤 한 달 만에 추방된 바 있다.


당시 에이미는 출국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에이미는 매체를 통해 “그동안 TV를 아예 단절하고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출국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결과에 승복하는가"라는 리포터의 질문에 에이미는 "그렇다.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만약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면 처음 제가 잘못했을 시기에 그냥 (한국에서) 나갔을 거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에이미는 “한국에서 날 받아 주지 않는데 이제 난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라며 눈물을 쏟았다.

AD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2014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00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