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식품 안전기준 강화"…법 위반시 무관용 강력 대응
정부 등 3개 부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최근 '용가리과자'라 불리는 질소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어린이 제품·식품·유원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와 핑거페인트의 방부제 유해물질(CMIT/MIT) 등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해 화재·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한다. 실내 유기기구의 경우에는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종합유원시설(41개), 일반유원시설(302개), 기타유원시설(1506개) 등 유원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 구축해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 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오는 12월에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뿐 아니라 영업허가취소와 영업소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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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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