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여성이 부산 지역에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에이즈 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진료·간호·기록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은 재직 중일 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감염인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성매매를 통한 에이즈 확산 가능성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매매한 부산 남자들 숨지 말고 꼭 에이즈 검사 받아라!”(koik****), “20살에 에이즈 걸려 26살까지 성매매했다네요... 최소 수백명입니다. 부산남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한 전국 남자들 성병검진 무조건 받아보시길”(kio0****), “부산에서 성매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에이즈 증상이 검색어에 올랐냐..”(duhu***)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충격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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