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단지 갈등 분쟁조정 활성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 조정신청 가능…당사자 합의 없이도 조정, 소송비용 절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분쟁당사자 쌍방합의 없이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LH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세대수 기준),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를 차지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게 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이다. 소송비용도 연평균 2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된다.
LH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의 25% 수준인 연평균 360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조정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업무 범위 확대를 기점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민 간 유대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전한 조정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