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각 구마다 제각각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일원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차량 탑재 폐쇄회로(CC)TV 단속은 5분 후부터, 고정형 CCTV 단속은 10분 후부터 시작하기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또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도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인천 전 지역이 같다.


현재 인천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각 구마다 다르다.
차량 탑재 CCTV를 활용한 단속의 경우 대부분의 구는 불법 주·정차 시점에서 5분 뒤부터 단속하지만 동구는 계도방송 후 즉시, 연수구는 10분 후 단속을 시작한다.

고정형 CCTV 단속 역시 불법 주·정차 시점에서 7분 후부터 단속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5분 후부터 단속하는 곳도 있다.


점심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구·남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 대부분의 지역이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인 반면 중구·연수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구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지난해 지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53만934건에 달했으며, 올 들어 8월까지 34만554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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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차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7.9%로, 전국 평균(3.2%)을 크게 웃돌고 있다. 늘어나는 차량 수에 비해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인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일원화 외에도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경감제도 개선, 아파트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지원 등 23개 교통관리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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