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40일간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폐업신고를 위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 사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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