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은수 前청장 압색…'이우현 보좌관 금품수수' 관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직 보좌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3일 구 전 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모씨에 대해 전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4년 IDS홀딩스 임원 유모씨로부터 경찰 인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자신과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에 힘을 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구 전 청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중이다.
IDS홀딩스의 대표 김모씨는 2011년 11월~지난해 8월 FX마진거래 중개와 해외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고 최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한때 이 업체의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 전 청장은 경찰청 경호과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중앙경찰학교장,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했다. 현재 경찰공제회 이사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했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건설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06년 건설업자로부터 부도가 난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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