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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청, 총포·탄약 납품 지연돼도 벌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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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내 총포·탄약업체가 실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벌금 형식인 지체상금을 사실상 전액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과연 수락시험검사에서 총 59건의 지체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9건의 실제 납품이 지연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수락시험 지연을 이유로 29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줬고 이는 전체 면제 79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시험검사는 국과연의 주요 업무로 개발이 완료된 체계의 양산라인에서 생산한 최종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다.
국과연에서 수락시험검사 지체가 나타나는 데는 방사청이 연말을 기준으로 업체들과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는 관행과 관련돼 있다. 납품일자가 연말에 몰리면서 업체가 국과연에서 받아야 하는 수락검사 일정도 연말에 쏠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국과연의 수락시험검사 지연은 모두 총포·탄약 등을 담당하는 제 8연구본부에서 발생했고 전체 59건 중 37건(62%)의 원인이 '시험물량 과다'로 확인됐다. 검사 품목별 시험 시작일자를 보면 37개의 품목 중 25개 품목이 12월에 시험을 시작했다.

수락시험검사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은 총 29건으로 면제금액은 약 19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이 중 97%인 18억6000만원을 감면해줬다.
(우상호 의원실 제공)

(우상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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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보면 (주)한화는 부과받은 지체상금 약5억7000만원을 모두 면제받았고 (주)풍산은 약12억3000만원 지체상금중 약11억8000억원을 면제받아 96%를 면제받았다. 삼양화학공업은 약2000만원 중 약1850만원을 면제받았고 (주)풍산 F&S는 약1억원의 지체상금 중 약7800만원을 면제받았다. 면제율로 보면 각각 93%, 78%에 달한다.

수락시험이 연말에 집중돼 기간 지체와 납품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업체는 지체상금이 사실상 전액 면제되고 있어 적시 납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원은 "국과연 수락시험 지체의 사유로 발생한 지체상금도 사실상 전액 면제해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방사청이 수락시험부터 납품까지의 전 일정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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