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과연 수락시험검사에서 총 59건의 지체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9건의 실제 납품이 지연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수락시험 지연을 이유로 29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줬고 이는 전체 면제 79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시험검사는 국과연의 주요 업무로 개발이 완료된 체계의 양산라인에서 생산한 최종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다.
최근 5년간 국과연의 수락시험검사 지연은 모두 총포·탄약 등을 담당하는 제 8연구본부에서 발생했고 전체 59건 중 37건(62%)의 원인이 '시험물량 과다'로 확인됐다. 검사 품목별 시험 시작일자를 보면 37개의 품목 중 25개 품목이 12월에 시험을 시작했다.
수락시험검사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은 총 29건으로 면제금액은 약 19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이 중 97%인 18억6000만원을 감면해줬다.
업체별로보면 (주)한화는 부과받은 지체상금 약5억7000만원을 모두 면제받았고 (주)풍산은 약12억3000만원 지체상금중 약11억8000억원을 면제받아 96%를 면제받았다. 삼양화학공업은 약2000만원 중 약1850만원을 면제받았고 (주)풍산 F&S는 약1억원의 지체상금 중 약7800만원을 면제받았다. 면제율로 보면 각각 93%, 78%에 달한다.
수락시험이 연말에 집중돼 기간 지체와 납품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업체는 지체상금이 사실상 전액 면제되고 있어 적시 납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원은 "국과연 수락시험 지체의 사유로 발생한 지체상금도 사실상 전액 면제해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방사청이 수락시험부터 납품까지의 전 일정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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