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동부사무소,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김영균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남태한)는 가을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풍과 억새를 보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무등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임산물 채취 행위와 흡연, 취사, 샛길 출입 등에 대해 전담반을 운영,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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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립공원에서 위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경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탐방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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