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가안보실장...김기춘 등으로 확대 가능성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최초보고시간을 사후에 조작하고, 국가우기관리지침을 바꿘 데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선상에는 우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일지를 조작한 실무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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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탄핵심판 등에서 조작된 사실에 의해 증언한 청와대 실무관계자들이 조작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위증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 박 전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들은 추가적인 사법적 책임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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