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결, 12일 결과 성명서로 발표


[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대학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고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순천대 S교수에 대해 순천대학교가 파면을 의결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지난 11일 오후 S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했다며 12일 빅진성 총장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이날 오후 3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파면 의결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위반’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이번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한치의 치우침이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장 직속의 진상조사 TF팀 운영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파악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결과 오늘 해당 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권센터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제보창구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순천대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과한다”며 “순천대의 명예와 지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끼쳐 드린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파면이 의결됨에 따라 총장은 징계의결서를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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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순천대측은 진상조사TF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15일부터 S교수의 발언을 제보한 학생 등 관계자 5~6명과 S교수를 직접 면담한 후, 지난 9월말 대학본부에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그동안 S교수의 관련발언에 대해 순천평화나비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대에 A교수의 즉각 파면을 요구해왔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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