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막을 올렸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묵시적 청탁'을 놓고 특검측은 '명시적 청탁'까지 인정 받겠다며 날을 세웠고 삼성측은 '묵시적 청탁'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차장 등이 출석한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의견을 프레젠테이션(PPT)으로 듣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가름한 '묵시적 청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측은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에 대해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뿐만 아니라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량 늘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삼성측은 항소이유서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추가자료까지 제출했고 항소심에선 특별한 추가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만큼 법리싸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측은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선 ▲포괄적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어디까지 인식했는지 여부 ▲삼성건을 놓고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해당 공모관계의 인식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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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변호인단은 해당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소명해 전원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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