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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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한 후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대부분 종료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꼽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반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환점을 돈 국정농단 재판에서 특검팀과 검찰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9월 말 미르·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은 같은 해 10월 독일에 있던 최순실씨가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에 열을 올렸고, 12월 특검팀이 꾸려지면서 비로소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두 달간의 수사 기간 동안 이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거물급 인사 1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당시 최대 관심사였던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실패했다.


올해 2월말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검찰이 다시 '국정농단' 사건을 이어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약 6개월간 박 전 대통령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을 제외한 29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부인 박채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9명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등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으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에선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받던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도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4년을 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다만 최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국조특위의 고발이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졌다며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조특위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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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이어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들을 밝혀낸 특검팀과 검찰은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을 철저히 챙기는 한편,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는 이달 16일 자정이지만 아직 18가지 혐의 대부분의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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