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팔고 근처에 또 치킨집 개업…法 "1200만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권리금 등을 받고 치킨집을 남에게 넘긴 뒤 근처에 다른 치킨집을 차려 영업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가 자신에게 치킨집을 넘긴 뒤 근처에 치킨집을 차려 재산상ㆍ정신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권리금 7000만원 등의 조건으로 'ㅊ양념치킨' 판매점을 인수해 2015년 6월께부터 같은 상호로 영업을 했다. B씨는 약 7개월 뒤인 지난해 1월께 A씨에게 넘긴 치킨집에서 불과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에 'ㅎ치킨' 상호로 치킨집을 개업해 지난 3월까지 운영했다.
A씨는 "B씨의 영업으로 매출액이 줄어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도 받게 됐다"면서 위자료 등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인 원고 A씨에 대해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면서 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10년간 인접한 곳에서 동종영업을 못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다만 "치킨집의 영업이익은 경영자의 능력이나 총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변화, B씨의 치킨집이 아닌 다른 치킨집의 개ㆍ폐업, 조류독감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총 영업이익 감소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1200만원으로 배상액을 제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정신적 고통의 경우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