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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폭 대충 처리했다"… 서울교육청, 숭의초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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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한 것은 명백한 학폭법 위반"
숭의초 학교 폭력 사건 당시 사용된 장난감 야구배트와 바나나맛우유 형태의 바디로션

숭의초 학교 폭력 사건 당시 사용된 장난감 야구배트와 바나나맛우유 형태의 바디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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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교장과 교감에게 징계 권고를 받은 숭의초가 서울시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학교폭력 사안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교육청은 숭의초의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숭의초는 이 사건이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학폭법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해야할 학교와 교원이 그 의무를 져버리고 부적정하게 사안을 처리한 사건"이라며 "그 행위가 위법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으로 비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20일 수련회 당시 3학년 남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이불로 감싼 뒤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직후 이를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하려 들었고, 학교 측 역시 20여일 지나서야 교육지원청에 처음 보고했다.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4월27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가해학생을 지정해 신고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1차 심의 당시 이 학생을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최초로 학생 진술서 18장 중 6장도 사라졌다. 생활지도부장은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진술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자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이러한 일들이 생활지도부장이나 담임교사 등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교감, 교장의 개입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판단, 이들 모두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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