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개정)령에 따라 관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시, 매수자가 입주계획과 자금출처를 신고토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에 따른 조치로 법 시행일은 이달 26일부터다.

대상자는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최초 아파트 정당계약 포함)을 체결한 매수자로 거래신고 시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등 자금조달 출처와 본인입주 또는 본인 외 가족 입주, 임대 등 입주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신고자에게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수 서류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 발급되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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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무화를 통해 편법으로 증여를 하거나 가족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이는 지역에서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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