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이씨의 변소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채용된 직원 중에는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의 조카 A씨를 포함해 전직 공군 참모총장의 공관병, 현직 지상파 방송사ㆍ사천시 고위 관계자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하성용 전 KAI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정하게 채용한 직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제시하는 등 보강수사 내용을 반영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이 본부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KAI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KAI 수사와 관련해 김 부사장을 조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 긴급체포 상태로 조사를 이어온 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