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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통신장애 보상하기로…"단, 신청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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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6시 부울경 지역 통화장애
LGU+ "고객 피해 보상하겠다"
고객센터에 신청한 고객만…이용자 불만

LGU+, 통신장애 보상하기로…"단, 신청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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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20일 오후 6시경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LG유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를 받은 가입자가 직접 본사에게 이를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 부산 울산 경남 오후 6시10분부터 50분까지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 불통 사태에 대해 고객 보상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LG유플러스는 "장애 발생 즉시 조치해 40분 만에 복구했으나 전송 지연된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몰려 일부 고객의 경우 복구 이후에도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협의해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 원인에 대해선 "부산 울산 경남을 수용하는 이동성 관리장비(MME: Mobility Management Entity)의 물리적 장애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원인은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직접 고객센터에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보상 방법, 보상 규모에 대해서도 LG유플러스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동통신의 특성상 장애를 겪은 고객을 특정하기 어려워 신청을 받는 것"이라며 "약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개월간 6시간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 실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이번 LG유플러스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대규모 통신장애는 실질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LG유플러스에서도 소비자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제조업, 통신업 등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녹소연에 국내 통신 시장에 적합한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제도다. 불특정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른 피해자 소송결과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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