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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망 없는 LGU+…부산·울산·경남 먹통사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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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시부터 통화·데이터 중단
LGU+ "과도한 트래픽 원인…40분만에 복구"
오후8시·9시께도 "아직도 안돼" 불편 호소
"LTE 중단돼도 대체할 3G망 없어 피해 커져"
2014년 유사한 사태…SKT는 피해 10배 보상


"3G망 없는 LGU+…부산·울산·경남 먹통사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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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핵무기니 전쟁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시국이잖아요. 아무런 통지없이 갑자기 전화가 끊기니 정말 놀랐습니다."

20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지역 LG유플러스의 음성통화·데이터 통신이 오후 6시 10분경부터 40여분간 일시중단됐다. 유플러스 고객들은 원인모를 통신두절 사태에 불편과 불안을 겪어야했다. 안보위기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당장에 TV앞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고, 새로 산 단말기가 불량품인 줄 알고 제조사 고객센터를 찾아간 사람도 있다. 유심칩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애먼 유심칩만 수차례 빼냈다 꽂았다한 사람도 있다.

통신두절의 원인은 트래픽 과부하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는 "현재로선 원인을 알 수 없는 과도한 트래픽이 오후 6시경 일시적으로 몰려 통신망이 장애를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초 사고 발생후 약 40여분만인 오후 6시50분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피해신고는 끊이질 않았다. LG유플러스를 사용 중인 김남근씨(23·경남 양산)는 "오후 7시경에도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와이파이를 통해서만 데이터 접속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오후 8시에도, 9시에도 "복구가 됐다더니 왜 아직 안되는 것이냐"며 불편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통신이 중단됐다가 40분만에 복구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잠겼던 문을 갑자기 열면 또 트래픽이 몰려 다시 통신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소 의도적인 지연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통신이 끊기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불편과 분노가 큰 만큼 향후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약관 '제7장 손해배상 제26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한다"고 적고 있다.

즉 현재가입한 요금제와 피해시간·금액을 환산해 최소 6배를 보상해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와 피해액이 추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사나 피해자 보상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와 소비자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사에 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응당한 조치를 소비자에게 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방통이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3G망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해당 지역 LTE 교환기에 이상이 생겨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인다. 3G망을 갖고 있었더라면 LTE가 중단되더라도 3G망을 백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망이 없으니 아예 통신자체가 두절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소비자도 2014년 3월 LTE 통신망 두절사태를 겪었다. 약 6시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 560만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하성민 당시 SK텔레콤 사장은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명에게는 약관상의 6배 보상이 아닌 기본요금의 10배를를 보상하겠다. 피해를 입지 않은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1일분의 요금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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