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LG유플러스, 다단계 고리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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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close 증권정보 032640 KOSPI 현재가 15,840 전일대비 210 등락률 -1.31% 거래량 1,050,062 전일가 16,05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李대통령 "과도한 요구" 노노갈등 확산…삼전 노조 "LG 이야기" vs LG유플 "사과" '재평가' 업종 주목…"앤스로픽 20배 대박" SKT, AI 판 까는 통신사들[주末머니] LGU+,800억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다단계로 판매하던 업체가 LG유플러스에게 알뜰폰 사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법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제 33차 전체회의에서 주식회사 봄코리아와 (주)엘지유플러스 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 건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LG유플러스가 봄코리아의 알뜰폰 사업 신청을 거절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 봄코리아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 종료 후 대리점 계약이 아닌 별정통신사업자인 알뜰폰 사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LG유플러스의 거부 행위가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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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코리아는 2014년 9월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이동통신 영업을 해오던 업체다. 기존 ㈜아이에프씨아이에서 이름을 바꿨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올 1월 다단계 영업을 중단했다. LG유플러스는 계약기간까지만 다단계 영업을 하고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봄코리아도 다단계 영업이 중단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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