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산란계 농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양계장의 흙에서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성분이 검출되면서 토양의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당위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인증기준(제4조)'에 DDT 등 잔류농약 성분을 살피는 토양 검사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이 토양 내 DDT의 잔류 허용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동물복지형 농장을 2025년까지 전체의 30%수준까지 늘리기로 한만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 인증이란 농장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동물 복지 환경을 조성한 농장과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현재 호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과 달리 농경지나 가금류 사육지에 대한 DDT 관리 기준이 따로 없다. 기준이 없다 보니 이 성분의 허용 기준치도 없다. 토양오염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우려 기준과 대책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데 DDT 등 잔류기간이 긴 농약 성분은 빠져 있다. 농식품부는 DDT 잔류 허용치, 검사 방식, 비용 등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내년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진청에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산란계 농장의 방사장 토양 DDT 허용치 등 관리기준을 만드는 작업중"이라며 "산란계 농장만 추진하는 이유는 소와 돼지는 흙을 섭취하지 않지만 닭은 모래를 먹기 때문에 케이지(우리)가 아닌 방목 사육방식을 택하는 동물복지형 농장에 토양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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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증 기준은 관리자의무, 닭의 건강상태 등 점검, 건강관리, 급수 사육시설·환경·밀도 등 7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농가가 동물복지 인증을 신청하면 검역본부와 지역본부, 수의사 등 인증심사원 3명이 현장 심사를 실시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부적합(N) 항목 0개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후 한국분석기술연구소 등 민간인증기관이 중금속·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검사서를 발행한다. 농가는 현장심사와 검사서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현재 이런 절차를 거쳐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는 총 94개다. 인증서 신청비 10만원과 심사원 출장비는 농가가 부담한다. 토양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필지 기준으로 DDT를 포함해 320가지 농약을 검사하는 데 약 8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확한 검사비는 민간인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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