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브레인, 2심서 패소…에이에스이에 38억 배상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4 15:30 기준 은 주식회사 에이에스이(ASE)가 제기한 물품대금·선급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부분을 취하하는 한편, 38억원 규모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폭스브레인은 38억200만원(이자 제외)을 에이에스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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