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무상급식비도 반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급식비리'로 논란이 된 서울 충암고가 횡령한 급식비 2억여원이 당시 재학생들에게 반환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감사로 드러난 충암중·고교의 학교급식 피해액 2억335만원을 2012 ~ 2015학년도 당시 재학생 등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피해 배상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급식업체 대표가 내놓은 공탁금을 사용해 진행된다. 급식비를 납부했던 학생들의 경우 납부 금액 대비 균등 분할하는 방식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해 학생들에게는 총 1억463만원, 교직원들에게는 총 8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교육청이 지원한 무상급식비 9068만원도 회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충암중·고교의 급식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충암중·고교의 학교 법인 충암학원의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으며, 지난달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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