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앞으로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되게 된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이며,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첫 공개이후 지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2219명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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