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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확인 나선 재판부…우병우 법정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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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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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거로 제출된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한다.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접 법정에 세워 신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2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 민정실 소속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 전 행정관은 검찰, 최 전 행정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돼 근무했으며, 파견 종료 후 각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다. 두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을 상대로 실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우 전 수석도 불러 신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우 전 수석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놓은 상태다. 그러나 우 전 수석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24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번에 다 답변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17일에 문건에 대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계속해서 문건의 존재와 작성 지시 등을 부인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문건은 간접증거가 될 수도 있다. 앞서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출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도 간접증거로 채택됐다.

한편 이 전 행정관 등의 증인신문 일정이 추가됨에 따라 당초 다음달 4일 열기로 했던 결심공판은 같은달 7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을 듣고 모든 심리를 마무리한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통상 2~3주 후로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다음달 27일 전에 1심 선고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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