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 계기…집중단속 1천70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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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등으로 불거진 대형버스 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20일까지 두 달간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교통인력 1천700여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먼저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의 ‘갑질횡포’를 비롯해 차량 등 관리감독 부실, 자동차관계법령 위반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갑질횡포에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대납 강요, 업무추진비 등 명목의 갈취와 횡령,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등이 단속대상이다. 관리감독 부실의 경우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차량검사 미실시, 불법 구조변경 등이 포함됐다. 관계법령 위반으로는 무면허·무등록 운수회사 운영, 자금 횡령, 명의대여 등 각종 불법행위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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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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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찰은 대형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DTG는 차량의 이동경로와 운행속도 등 16가지 운행정보가 기록된 일종의 ‘블랙박스’이다.


경찰은 또 고용노동부,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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