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심사를 통한 면세점 선정방식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 제한·평가위원 로비 가능성

[면세점 선정 특혜 파문]경실련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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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나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점수 조작으로 당락이 바뀌면서 시내면세점 입찰 방식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12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현재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가 선정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돼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의 선정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된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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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지금 국회에는 시내면세점 사업을 가격경쟁 방식과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법률안이 경실련 청원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면서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제도개선 없이 향후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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