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금 인상대비안 9월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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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비해 9월까지 최종 협상안을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가운데 본격적인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앞둔 조치로 풀이된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추가적인 분담금 대응방안도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2019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위한 협상을 올해말부터 시작한다. 국방부는 미측이 새로 책정될 방위비분담금에 사드배치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측이 사드관련 부담금을 청구할 경우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인건비 3655억원(방위비분담금의 38.4%)를 지불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의 75%를 대납하고 있다. 군사건설비는 4250억원(44.7%)이며 막사 훈련장 등 비전투시설을 건설하는 등 현금이 아닌 현물로 대부분 지급한다. 군수지원비는 1602억원(16.9%)이며 100% 현물 지급이다.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이는 올해 방위비분담금(9507억원)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포대 운용에 필요한 한국인 근로자 20여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사드를 운용할 미 8군 예하 35방공포여단 일부 병력이 사용할 성주골프장 기존 시설과 임시 막사 등을 개조할 경우 이 비용도 군사건설비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은 성주골프장에 임시 패드를 깔고 반입한 사드 장비를 설치했다.

발사대가 요격미사일을 쏠 때 추진력에 의한 반동을 최소화하도록 발사대를 고정하는 콘크리트 시설도 여러 곳에 구축해야 한다. 이 비용을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요청하고 시설유지용역, 유류소송과 저장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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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측에서 내달까지 사드관련 비용을 군사건설사업 목록에 포함시켜 이미 지급된 방위비분담금에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협상전에 비용을 미리 사용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측은 방위비분담금 규정상 올해 8월까지 긴급건설 소요 내역을 제출할 경우 군사건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협정에서 다국적 군사활동, 외국군 지원 등에 나서는 우리 측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방위비분담금체제 등의 방식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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