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 명단공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을 대상으로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앞으로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되게 된다.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이 제한된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이며,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첫 공개이후 지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2219명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대상자를 포함하면 총 975명(신용제재 2094명)의 명단이 현재 공개 중이다.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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