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비리 사건 재판부가 23일 어머니 최순실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최씨와 정씨를 사실상 공범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이 정씨에 대해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최씨의 각종 혐의 가운데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고 정씨의 행위를 최씨의 혐의와 연결지어 판단을 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정씨를 최씨의 '공모자'로 규정한 만큼 두 차례나 구속 위기를 면한 정씨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정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가 딸 정씨의 신병이 검찰에 넘어가고 수사 끝에 처벌을 받는 상황을 우려해 일종의 '거래'를 하기로 한 때 마음먹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지만 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를 갖게 하는 각종 정황이 불거지고 법원이 이를 뒷받침할 판단을 내리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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