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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인하]국정위, 좌충우돌 결론 '올가이드'…숙제도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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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시행 어려운 기본료 폐지 대신
실제 체감가능한 통신비 인하로 방향 선회
어르신·저소득층 지원 폭 예상보다 커
'요금할인율 25%' 업계 반발 거세…난항 예고


휴대폰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올라간다. 어르신·저소득층의 통신비가 월1만1000원 경감된다. 공공 와이파이가 20만개 설치되고, 지원금상한제는 폐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내놓은 통신비 인하 대책의 골자는 이렇게 요약된다.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민적 주목을 받은 사안이다.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달라질 지도 관심이었다. 지난달 25일 국정위가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안하 관련 1차보고를 받을 때부터 한달여간 통신비는 이슈 중의 이슈였다.

[통신비인하]국정위, 좌충우돌 결론 '올가이드'…숙제도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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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폐지"에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로
통신비 인하의 가장 큰 쟁점이 처음엔 '기본료 폐지'로 모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기본료폐지 공약이 통신요금 1만1000원 일괄 인하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기본료 폐지라는 단어의 흡인력이 워낙 컸다. '일괄적인 1만1000원폐지가 아니라면 공약후퇴'라는 지적마저 나왔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물론 미래부도 난색을 표했다. 기본료라는 항목이 4G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기본료 폐지로 모아지게 된 것은 국정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정위는 지난 1일 "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기본료폐지 가능성이 점쳐졌다.

심지어 지난 6일에는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업무보고를 중단하는 등 초유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강도높은 질타를 받은 미래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급하게 지난 7일 이통3사 고위임원을 불러 현실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데이터 요금제 개편 등이 거론됐지만, 이통3사들은 기본료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국정위는 다음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서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에게서 9일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월 1만1000원의 기본료폐지'다. 현재 기본료 제도는 2G나 3G 단말기, 혹은 일부 LTE 단말기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또 문 대통령의 공약을 더 자세히 파고들어 가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대강 대치상황을 벗어나 출구찾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거세게 반발하며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9일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에 대한 통신비 일괄 인하와 통신비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그러다 19일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가닥이 잡혔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 기본료는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협조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위는 취약계층 통신비 경감문제, 할인율 문제, 보편요금제 등을 언급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22일 국정위는 당장에 실현이 어려운 기본료폐지보다는, 그에 준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기로 결정했다. 실질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기본료의 (4G 가입자가 제외되는)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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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국민체감형' 단기과제
국정위는 기본료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시행한다.

단기과제로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이 선정됐다.

먼저 올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약 329만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되며, 혜택금액은 연간 5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7월 입법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6만5890원의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4만9420원이 되면서 월 5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음성무제한 상품은 3만2890원에서 2만4670원으로 요금이 줄어든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12개월~24개월)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다. 당초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올랐다. 2년간 총 할인금액이 공시지원금보다 많아 가입자가 급증했고 현재 15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본료폐지에 반대하면서 "알뜰폰 활성화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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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출시·공공와이파이 확대…중장기 과제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학생(1268만명)에게 연간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 후 2018년부터 순차 추진하고,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의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공공와이파이 확대에는 업계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이미 자사의 와이파이망을 개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13만7천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약 18만개)를 보유한 KT도 다음 달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고객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보편요금제'는 월2만원대에 데이터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저렴하면서도 데이터를 비교적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 3만원대에 데이터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하다.

이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도 개정한다. 국정위는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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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상향 현실화에 이통사 '패닉'…안착 가능할까

기본료폐지라는 난관은 넘었지만, 이통사들은 그에 못잖은 벽에 부닥쳤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추가할인으로 인한 매출손실은 물론, 선택약정으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함께 제공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그 부담금을 이통사가 전액 부담한다.

통신업계는 일률적인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할인이 애초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원금의 할인 수준은 15%로 요금할인보다 낮다"라며 "요금할인율이 더 올라가면 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단통법의 취지에 맞추려면 오히려 할인율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한 최종 할인율에 어떤 형식으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할인율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른 고시로 정하거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다른 고시로 효력을 정할 경우 단통법이 위임한 사항을 다른 고시에 위임하는 셈이 돼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또 '보편요금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의 요금체계는 단계적으로 구축돼 있다. 일반적인 LTE 데이터요금제의 경우, 300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상품은 3만원 초반대다. 여기서부터 데이터 제공량이 1GB대, 2GB대, 6GB대 등으로 점차 높아져간다. 가격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월2만원대에 1GB의 보편요금제가 만약 출시된다면, 이통사가 설정한 요금체계도 붕괴한다. 소비자들이 기존의 저가요금제(데이터300BM 제공, 월3만원대)를 선택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되면 개별 요금제는 상위 단계, 하위 단계의 요금제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끼어들면 그 간격을 조정해야 하고, 결국 전체 요금제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말했다. 즉, 보편요금제로부터 시작해 상위 요금제까지의 데이터제공량과 요금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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