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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훼손한 13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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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예정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한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한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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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13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 7건, 불법 공작물 설치 6건, 불법 용도변경 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 3건, 기타 4건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르면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것 외에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을 하면 안 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했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502㎡)으로 적발됐다. 잡석포설은 토목, 건축 등에 막 쓰는 허드레 돌덩이를 평평하게 펴서 까는 것이다. 또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 각각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사용하다 걸렸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자치구에서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은 물론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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