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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외고·자사고 전환, 교육감에 전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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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교육정책 관련 제안…고교 수직서열화 관련법 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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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외국어고ㆍ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일선 교육감이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8일 자사고인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훈고, 그리고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에 대한 재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49가지 정책 제안과 43가지 분야별 개선 과제 등 모두 92가지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수행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제안, 유ㆍ초ㆍ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분야별 개선 과제,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교육개혁 12대 의제로 구성됐다.

서울교육청은 제안 자료에서 "현행 고교 체제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수직 서열화돼 있다"며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 노력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교ㆍ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고교 평준화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고는 특목고로 존치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장관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ㆍ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때는 장관과 '협의'만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강화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9등급 분류를 5등급으로 단순화할 것도 제안했다. 대학 체제도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간의 3자 네트워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 장관 사무 가운데 유ㆍ초ㆍ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교육부 장관에게 포괄적 권한이 부여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조문도 정비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구상도 제안에 포함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적 통제로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현실에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실질적 자치 실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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