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에 진출하기 위한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업무 수행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한편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은 15일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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