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군 복무시절 사령관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영창에 다녀왔다는 발언을 해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씨(43)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사령관 배우자 등 이 사건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고,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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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가 군 사령관의 아내에게 아주머니라고 해서 13일간 영창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삼으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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