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일~14일 각 기업으로부터 새싹기업 신청을 접수해 서류검토와 기술·품질평가,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지정된 업체는 벤처나라(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 유망제품을 등록 추천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벤처나라·새싹기업관’ 부스를 지원받는다.
또 각종 조달교육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제도 도입 당해 조달청은 35개사를 새싹기업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5년 47개 기업, 2016년(4분기) 28개, 2017년(1분기) 37개 기업을 신규 지정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벤처·창업기업에 관한 지원방안을 종합·정비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을 제정,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정된 규정은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폭 확대를 위한 연 4회 신청(지정계획)과 지정기간의 연장 등의 조항을 담았다.
이중 지정기간의 연장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을 기본 지정기간으로 정하되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령 2013년 지정된 35개 기업 중 17개 기업은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새싹기업으로 등록을 유지, 관련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관련 규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새싹기업 신청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 벤처나라 각 홈페이지 공지사항(모집공고)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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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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