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버랜드를 찾은 관람객들이 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용인 에버랜드를 찾은 관람객들이 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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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에버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적용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6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가 금연구역이 된다.


에버랜드는 금연구역 관리팀을 두고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를 실시한다. 이어 12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해 추가로 금연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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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2년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14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800여만 명이 찾는 에버랜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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