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규정 개정 시급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4일 오전 ‘위반 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강화 촉구 결의문’채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주 주택의 경우 건축 준공 허가를 받은 후 불법 증축하는 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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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는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위반 건축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범위에서 총 5회까지 부과 횟수가 제한돼 위반 건축물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협의회는 이날 “일부 시공자는 이를 악용,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인접 주택의 일조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상층(4∼5층) 빈 공간의 세대별 건축면적을 85㎡이하로 설계해 준공처리 후 곧 바로 위반 건축물을 증축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면과 부과횟수 제한으로 부담감 보다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높아져 분양자에게 이행강제금을 선지불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이 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위반당사자와 이웃 주민들간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는 연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완화 관련 건축법 규정을 조속히 개정, 위반 건축물 발생의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방정부는 위반건축물이 없는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켜 도시미관을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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