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정관 제59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 측은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해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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