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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스팩2호 "청산 절차 상법 따라 진행...예치자금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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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대우스팩2호 가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라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관 제59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우스팩2호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해당 사유가 미해소됐다"며 오는 29일 상장폐지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해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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